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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1 무청시래기볶음/시래기나물볶음 만들기(만드는법) 예전에는 식재료가 풍부하지 않아 김장을 담글때 무청시래기를 말려 두었다가 겨우내 반찬거리가 걱정될 때 무청시래기볶음,시래기나물볶음,시래기된장볶음,시래기된장찌개 등 무청시래기를 이용한 나물이나 찌개류를 자주 먹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양식 식습관으로 변화됨에 따라 많은 육류를 섭취하다 보니 각종 성인병 증가로 지금은 무청시래기를 이용한 음식을 웰빙식품,건강식품이라고 불리며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식이섬유,카로틴,비타민류 등 영양소가 충분해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좋은 무청시래기를 이용한 무청시래기볶음(시래기나물볶음) 만들기(만드는법)를 시작해 봅니다 1.무청시래기볶음(시래기나물볶음) 만들기(만드는법) (1).무청시래기볶음 재료준비 삶아 손질한 무청시래기 400g,.. 더보기
썸네일 1 시래기 효능과 무청시래기 만들기(보관법,삶는법,말리기,자연건조방법) 매년 11월 초순이 되면 김장 담그기를 위하여 김장무를 손질하면서 골라낸 튼실한 무청을 이용해 무청시래기 만들기를 합니다 무청시래기를 만들어 두면 겨우내 필요할 때 구수한 무청시래기된장찌개나 시래기볶음,시래기나물무침 등을 만들어 먹으면 입맛이 살아나고 여러가지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에도 좋습니다.오늘은 무청을 이용한 무청시래기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1.무청시래기 말리기(만들기) 김장할 때 정리한 무청을 끓는물에 살짝 데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그늘진 비닐하우스에 넓게 널어 무청시래기 만들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청시래기 만들기(말리기,자연건조) 방법에는 무청을 끓는물에 살짝 데쳐 그늘진 곳에서 건조시키는 방법과 끓는물에 데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 통풍이 양호한 그늘진 곳에서 자연.. 더보기
썸네일 1 단기민간임대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비거주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양도세 비과세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크게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2018년 9.13 주택 안정화 대책에 따라 대책 발표일(9.13) 익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종부세 합산과세,양도세 감면시 기준시가 가액(수도권 6억 이하) 신설 등 그동안 주어졌던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이직도 각자의.. 더보기
썸네일 1 부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절차(신청서작성,신청서류,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2017.12.13)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과 임대소득세 감면,양도소득세 감면,종부세 합산배제 등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 요인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다주택자의 투기로 판단한 정부는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시 부여했던 세제 혜택을 점차 축소,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주택안정화 대책에 따라 2018.9.13 이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종부세 합산과세,양도세 감면 가액(수도권 6억 이하) 신설 등 세제 혜택이 축소 및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단기(4년)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8년)민간임대주택 등록시 아직도.. 더보기
썸네일 1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시가에 대하여 공동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에 부과되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단계에서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과세하는 세금, 지방세는 지방정부(시군구청장)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국세로는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상속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는 취득세,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에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주택에 대한 세금은 1차적으로 과.. 더보기
썸네일 1 장기임대주택 등록시 신축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기준에 대하여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소득세법상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 되려면 임대개시일 당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수도권 6억 이하,기타 지역 3억 이하)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임대주택 등록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공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4/4분기(10~12월)에 준공되는 신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공시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에 공시하는 공시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4/4 분기에 재건축으로 준공되는 신축 공동주택을 상반기(1~6월)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나 단기민간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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