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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썸네일 1 주택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 등록시 점차 축소되는 세제 혜택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의 활성화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계약갱신청구권),장기적인 전월세 임대료 안정화(전월세 임대료 상한제)를 위하여 [2017.12.13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많은 인센티브(혜택)를 부여하며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습니다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실행으로 다주택자가 거주주택 이외의 주택을 단기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양도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감면(장기보유특별공제50~70%) 등 많은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의 실행으로 임대등록 주택의 세제 혜택이 많아지면서 다주택자 절세 방안의 하나로 신규 등록의 주택임대사업자와 민.. 더보기
썸네일 1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준수사항(사업장현황신고서,임대소득세,임대료 5%증액제한,종부세 합산배제신청,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 강화,조정대상지역내 신규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과세,신규로 임대주택 등록하는 경우 임대개시일 당시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수도귄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신설 등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9.13 대책발표 이전에 취득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이 적용되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세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이후 주택임대사업자의 준수, 의무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더보기
썸네일 1 단기민간임대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비거주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양도세 비과세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크게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2018년 9.13 주택 안정화 대책에 따라 대책 발표일(9.13) 익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종부세 합산과세,양도세 감면시 기준시가 가액(수도권 6억 이하) 신설 등 그동안 주어졌던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이직도 각자의.. 더보기
썸네일 1 부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절차(신청서작성,신청서류,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2017.12.13)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과 임대소득세 감면,양도소득세 감면,종부세 합산배제 등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 요인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다주택자의 투기로 판단한 정부는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시 부여했던 세제 혜택을 점차 축소,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주택안정화 대책에 따라 2018.9.13 이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종부세 합산과세,양도세 감면 가액(수도권 6억 이하) 신설 등 세제 혜택이 축소 및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단기(4년)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8년)민간임대주택 등록시 아직도.. 더보기
썸네일 1 장기임대주택 등록시 신축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기준에 대하여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소득세법상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 되려면 임대개시일 당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수도권 6억 이하,기타 지역 3억 이하)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임대주택 등록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공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4/4분기(10~12월)에 준공되는 신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공시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에 공시하는 공시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4/4 분기에 재건축으로 준공되는 신축 공동주택을 상반기(1~6월)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나 단기민간임.. 더보기
썸네일 1 가락시영재건축,송파헬리오시티 실거래 전세가 추이,추세와 입주시기 전세가 전망 9.13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주 연속 하락하고 전세시장도 본격적인 비수기에 접어들며 전세가격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매스컴을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을 살펴보면 부동산 규제정책(대출규제,세금중과),금리인상,입주물량 증가,불확실한 경기전망 등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조정을 받으며 몇년간 조정기를 거칠 것이라는 전망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폭과 조정기간이 그다지 깊고 길지 않을 것이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 입주를 시작하는 9510세대의 메머드급 송파헬리오시티를 시작으로 내년 2월 까지 서울 입주예정의 아파트는 약2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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