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도심의 바쁜 일상에 시달리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조용하고 공기 맑은 쾌적한 곳에 아담하고 예쁜 소형 전원주택을 짓고 자연과 더블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어느정도 교통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선정해 희망하는 전원주택을 매입하거나 선호하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원하는 사양으로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예쁜 전원주택을 건축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양으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오랜기간에 걸쳐 발품을 팔아가며 후보지를 선정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며 꾸준히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지적도상 도로의 폭이 4m이상(도시지역 6m이상)이고 최소 2m 이상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국유지 도로가 아니고 개인소유의 현황도로이거나 도록폭 4m이하의 좁은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입한 토지의 지목이 대지(나대지)가 아닌 전,답,과수원등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학고 임야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만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 금액으로 최고 한도액은 50,000원/㎡이며 산지전용부담금은 최근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니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된다고 합니다
준보전산지= 4,010원/㎡ + 개별공시지가/㎡ x 1% 가산금액
보전산지 = 5,210원/㎡ +개별공시지가/㎡ x 1% 가산금액
산지전용제한지역= 8,020원/㎡ + 개별공시지가/㎡ x 1%의 가산금액으로 가산 최고한도액은 4,010원/㎡ 입니다
예를들어 매입한 토지의 평수가 500㎡, 지목 전, 개별공시지가 80,000원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은 500㎡ x 80,000원 x 0.3(30%) = 12,000,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전원주택 건축비용 산출시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산지전용부담금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산지전용부담금 이외에 전원주택 건축에 따른 부대비용으로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대략 건축설계비용 150만원,토지경계측량비용 80만원,오폐수병합정화조 설치 400만원,상수도 설비공사 70만원,화목보일러200만원,전기계량기설치비용 70만원,한전전력공사비,기타 토목 공사나 옹벽 공사비용등 부대비용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전의 전력설비공사비는 기존 설치된 전봇대로 부터 인입거리가 200m이내의 경우 무료로 설치해 주지만 200m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의 거리에 따라 별도의 공사비를 지불해야 하며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경우 반드시 오폐수병합정화조 설치 의무가 있어 정화조 설치비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평당 건축비용은 위에서 언급한 부대비용은 모두 제외되는 금액이며 평당 전원주택 건축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건축도면,토목도면,구조도면,구조형식,창호규격및 지붕사양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의 평당 건축비용은 조립식판넬조 300만원, 콘크리트 옹벽조 450만원, 목조나 황토주택 500만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자재의 사양이나 옵션 선택등에 따라 건축비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 도심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본인이 선호하는 지역의 전원주택 후보지를 횟수에 관계없이 꾸준히 현지 답사를 하고 틈틈이 전원주택 건축 관련 정보을 수집하고 지식을 습득하여 가능하다면 셀프나 반셀프로 전원주택 짓기에 한번쯤 도전해 보는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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