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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세금관련정보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아파트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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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후 수년간 거주하다가 개인적 사정등으로 거주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부동산 매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부부간 증여를 통한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신청자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 한도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기존에 분양받은 분양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부부간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 변경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절차는 분양권 소재지의 관할구청 방문하여 증여계약서 작성및 검인,아파트 공급계약서 원본을 검인받고 ===》 중도금대출 은행 ===》아파트 분양사무소(시공사) 순으로 방문하여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파트분양권-공동명의-변경절차-관할구청-방문
분양권 소재지 관할구청 방문시 준비서류와 업무처리 사항

 

1.분양권 소재지 관할구청 방문


먼저 아파트 분양권 소재지의 관할구청 토지 관리과에 방문하여 부부간 아파트 분양권 증여계약서 원본과 아파트 공급계약서,옵션&발코니확장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고 검인을 받으면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은 법으로 규정된 별도의 서식이 없는 관계로 자유로이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본인은 송파구청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전용면적,대지면적,증여할 지분등 서식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여 받는자(수증자)는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구청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날인용 수증자의 도장, 증여자의 도장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출은행-제출서류
대출은행 방문시 준비서류

2.대출실행 은행 방문


대출은행 방문시에는 반드시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출석이 요구되며 구청에서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 사본과 분양권 계약서 사본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검인 받은 아파트 분양권 증여계약서 사본
• 검인 받은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매도용), 주민등록등본,인감도장,신분증
• 수증자의 인감증명서(일반용), 주민등록등본,인감도장,신분증

대출은행-업무처리
대출실행 은행 업무처리 사항

상기의 준비서류를 대출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은행 직원이 제시하는 중도금대출 채무약정서,주택자금 보증재무 약정서등 각종 서류에 서명 날인을 마치면 분양사무소 제출용 중도금대출 채무인수 동의신청서를 발급해 줍니다

여기에서 대출은행에서 발급 받은 중도금대출 채무인수 동의신청서의 의미는 증여 지분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액에 대하여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은 그대로 유지하고 수증자가 담보의 명목으로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 참고로 증여지분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을 증여자로 부터 수증자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유상매매)에 해당되어 대출 승계금액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분양사무소(시공사) 방문


다음은 대출은행에서 발급 받은 중도금대출 채무인수 동의신청서를 포함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아파트 분양사무소로 이동합니다

• 중도금대출 채무인수 동의신청서 원본
• 검인 받은 아파트 증여계약서 사본
• 검인 받은 아파트 공급계약서 원본
• 검인 받은 옵션&발코니확장 계약서 원본
•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매도용1부+일반용1부),주민등록등본,인감도장,신분증
• 수증자의 인감증명서(일반용1부),주민등록등본,인감도장,신분증

참고로 수증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여자만 방문하는 경우 수증자의 인감증명서 1부를 추가로 준비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등 각종 증명서류는 1개월 전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사무소(시공사)에 도착하면 분양권 공급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 내역란에 승계일,양도인,양수인의 인적사항등을 기록한 후 준비한 공동명의 변경 신청서류등을 분양사무소(시공사)에 제출합니다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신청을 받은 분양사(시공사)는 권리의무 승계내역 확인란에 시행사 직인을 날인한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을 임시적으로 교부하고 추후(약1주일) 분양권 권리의무 승계내역 확인란에 분양사(시공사)& 조합의 직인이 날인된 아파트 공급계약서 원본을 등기편으로 송부해 준다고 합니다

분양권 권리의무 승계내역 확인란에 직인 날인된 최종의 분양권 공급계약서 원본을 등기로 송부 받으면 이 사본을 중도금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팩스로 전송하면 부부간 증여를 통한 아파트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절차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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