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임대주택

9.13부동산 대책 발표전 분양권 소유자의 장기임대주택 등록시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배제,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

반응형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급등으로 이번 정부에 들어와 1년6개월 동안 무려 8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번 9.13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특징 중 하나는 지난해 12월(2017.12.13) 민간임대주택 등록 촉진을 통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의하여 인센티브로 임대등록 주택에 주어졌던 여러가지 혜택중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 등의 규제지역에서 임대등록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양도세 100% 감면,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신규취득-임대주택등록-종부세-과세대상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등록시 종부세 과세대상

[1].종부세 과세

임대주택등록사업자의 과도한 세제혜택에 대한 축소의 일환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8년의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함

• 현행 :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하여 종부세 합산 배제(종부세 비과세)
• 개정 :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장기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함
• 적용시기 : 2018년 9.13대책 발표 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다만 대책 발표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함)

분양권 소유자의 임대주택 등록 관련 국세청 문의 결과 9.13 대책 발표전 분양권 계약 + 계약금 지불한 경우에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양도세 100%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신규취득-임대주택-양도세-중과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2].양도세 중과

• 현행 :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주택(수도권 기준시가 6억 이하,비수도권 3억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함
• 개정 :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의무기간(8년) 만료후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적용함(양도시 2주택 일반세율+10%,3주택 이상 일반세율+20%)
• 적용시기 : 9.13 대책 발표 후 신규 취득하는 주부터 적용
(다만 9.13 대책 발표전 매매계약이나 분양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임대주택-양도세-감면-가액기준-신설
임대주택 신규취득 등록시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3].양도세 100% 감면 가액기준 신설

• 현행 : 임대등록 주택의 양도세 100% 감면 요건
- 장기 임대주택 등록 및 10년 이상 임대
- 장기 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수도권 85m2이하,수도권 밖 100m2 이하
- 2018.12.31일까지 취득하고 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에 한하여 적용함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는 조세법 시행령 제97조 3•5 규정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서의 취득일은 분양권의 경우 준공일과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을 의미함)

• 개정 : 장기임대등록 주택의 양도세 100%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임대개시일 기준 수도권 6억 이하,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적용)
 적용시기 : 9.13 대책 발표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9.13대책 발표전 매매계약이나 분양계약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함)

[4].기타사항

그밖에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현행 신규주택 취득후 3년에서 2년)의 경우에도 9.13대책 발표후 신규 취득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9.13 대책 발표전 매매계약(분양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