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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정보

썸네일 1 분양아파트 셀프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준비서류)와 납부해야 할 세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지 2년이 지나도록 등기절차가 차일피일 지연되더니 이제서야 관할구청 이전고시를 거쳐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일반분양자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안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신청 서류를 받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서 일임한 법무사에 주민등록등본을 Fax로 전송하고 4일 정도 지나서 다음과 같이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부공동명의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용 서류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1.분양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2차분을 납부한 상태에서 부부간 증여를 통한 부부공동명의(50:50)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재건축조합에서 받아야 할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 더보기
썸네일 1 주택,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합합산과세,별도합산과세,분리과세대상)계산식과 종부세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와는 달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세금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면 초고가 주택에만 과세하는 국세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고가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 또는 토지를 보유한 소유자 모두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되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시 토지의 사용목적,용도 등에.. 더보기
썸네일 1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간편신고서 작성과 셀프 신고하기 오래전 매수해 두었던 비사업용 토지를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매도하게 되어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작성하여 셀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도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작성방법,양도소득세 샐프 신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부동산은 매수,매도에 따라 취등록세,양도소득세 등의 [거래세] 납부 의무가 생기며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에는 재산세,종부세 등의 [보유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같은 부동산의 여러가지 세금중에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 더보기
썸네일 1 프리미엄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간 증여후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등록한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 준비서류와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이번 정부들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대출규제,양도세 중과,종부세 강화,공시가 현실화 등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강화로 고심한 끝에 절세 방안으로 프리미엄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간 증여를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변경 및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 2월 말에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와료하였기에 오늘은 신축 공동주택 물건지의 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서와 취득세 감면(85%)을 받기 위한 지방세(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취득세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물건지 관할구청에 방문해야 하며 취득세 신고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축 아파트 취득세 신고 준비서류 * 취득세 신고서(구청 서식) * 지방세 감.. 더보기
썸네일 1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보유기간 요건 규제강화(2주택 이상 다주택자 규제강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로 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과 새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중복으로 보유하는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위하여 지속적이고도 다발적인 부동산 규제강화 정책으로 점차 세법관련 규정이 어지럽고 복잡해져 일반 국민은 기본적인 세법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보유현황에 따라 중과세,과세 또는 비과세 등으로 납부하여.. 더보기
썸네일 1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시가에 대하여 공동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에 부과되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단계에서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과세하는 세금, 지방세는 지방정부(시군구청장)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국세로는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상속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는 취득세,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에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주택에 대한 세금은 1차적으로 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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