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3항에 따른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의료비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특별세액공제
(1).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이란 암보험,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실손보험,생명보험 등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한도로 특별세액이 공제됩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연간 100만원
*세액공제율 : 12%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 한도는 연간 12만원(100만원x0.12)입니다
참고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100만원,세액공제율은 15%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액 한도는 연간 15만원(100만원x0.15)입니다
(2).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의 총액이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3%를 초과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연간 700만원입니다.(다만 본인,65세 이상 부양가족,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일반의료비 15%,난임시술비 30%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 항목
-의약품,진찰료 등 의료비,치아보철비용,라식수술비,시력 보정용 콘텍트렌즈 및 안경 구입비용(연간 50만원 한도)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출산 1회당 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의료비 지출비용 중에서 보험회사로 부터 실손의료보험 명목으로 보전받은 의료비용,간병인 지급비용,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에 제한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직계존속 제외)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직계존속 포함)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 전액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전액
-초등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간 300만윈 한도
-대학생 : 1명당 연간 900만원 한도
-대학원생 : 근로자 본인에 한하여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율 : 15%
교육비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 대상금액 x 세액공제율(15%)
(4).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정당,장학재단,사회복지사업 단체 등 정치,교육,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의 모금과 배분을 주된 업무 목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춘 단체(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의 한도로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 등 사회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원(기부금)을 모금하는 해당 단체의 성격과 재원(기부금)의 사용목적 등에 따라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며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와 세액공제율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은 정당이나 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한도로 세액을 공제해 주는것으로 정치자금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 전액
*세액공제율
-10만원 이하 : 기부금 x 100/110
-1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기부금-10만원) x 15%
-3천만원 초과 : (기부금-3천만원) x 25%
②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국방헌금,위문금품,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사업재단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법정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①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율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 기부금 x 20%
-1천만원 초과 : (기부금-1천만원) x 35%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①정치자금기부금-②법정기부금) x 30%
*세액공제율은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 기부금 x 20%
-1천만원 초과 : (기부금-1천만원) x 35%
④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란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지출하는 금품이나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대학교,기능대학,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종교단체 기부금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①정치자금기부금-②법정기부금-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30%
-종교단체 기부금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①정치자금기부금-②법정기부금-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10%(종교단체 지정기부금 한도율) + (근로소득금액-①정치자금기부금-②법정기부금-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x20%(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한도율)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 기부금x20%
-1천만원 초과 : (기부금-1천만원)x35%
⑤기부금 이월공제
2019년 이후에 기부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산출세액 보다 많아 해당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 10년간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기부금 세액공제 순서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시 세액을 공제하는 순서는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순서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분(2014년 이후의 기부금) 보다 소득공제분(2013년 이전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이월된 세액공제분이 있는 경우 기부한 연도가 빠른 것부터 세액을 공제합니다
*당해연도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순으로 공제합니다
2.표준세액공제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과 같이 일정의 금액을 획일적으로 공제해 주는 것을 표준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근토소득자 : 연간 13만원
-성실사업자 : 연간 12만원
-성실사업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 : 연간 7만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과세 대상자는 표준세액공제 적용방법과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액)적용방법 중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적은 유리한 세액공제 방법을 택일하여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특별세액공제액(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에 미달되는 경우 특별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세액을 공제하고 미달된 세액공제액은 이듬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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