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가족수와 급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의 다음 년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간(매년 01.01~12.31)발생한 근로자의 ③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대상 금액을 공제하여 ⑨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⑪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⑪산출세엑에서 ⑫세액감면(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⑬결정세액이 되며 이 ⑬결정세액에서 ⑭기납부세액(원천징수분)을 차감하여 그 결과치가 양수(+)이면 그 수치만큼 추가로 ⑮납부해야 할 세액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치가 음수(-)이면 그 수치만큼 환급을 받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연간 총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8단계 누진세율(6~45%)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흐름도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부해야 할 세액계산 흐름도
항목 | 납부해야 할 세액계산 방법 | 비고 |
①총급여 | 총급여=(급여+상여+수당+기타 급여 등)-비과세 소득 | |
②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에 따라 5단계 근로소득공제율 적용(2,000만원 한도) | 근로소득공제율표 참조 |
③근로소득금액 | ③근로소득금액=①총급여-②근로소득공제 | ③=①-② |
④인적공제 |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 기본공제 150만원/1명 |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부녀자) | ||
⑤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 |
⑥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전세금대출원리금상환액,주택담보대출원리금상환액 공제 | |
⑦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 |
⑧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전세금대출원리금상환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다만 소득공제 한도액 계산시 인적공제,건강보험료공제,고용보험료공제,노인장기요양보험료공제,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합산하지 않음) | 소득공제종합한도액=2,500만원 |
⑨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액 등을 차감하고 소득공제 초과액을 더한 금액임 | ⑨종합소득과세표준=[③-④-⑤-⑥-⑦]+⑧ |
⑩기본세율 | 과세표준별 8단계(6~45%) 기본세율 | |
⑪산출세액 |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별 8단계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 ⑪산출세액=⑨과세표준x⑩기본세율 |
⑫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교육비,의료비,기부금,보장성보험료) 등 | |
⑬결정세액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임 | ⑬결정세액=⑪산출세액-⑫세액감면 및 공제 |
⑭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 | |
⑮납부해야 할 세액 | 납부해야 할 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차감한 금액이 음수의 경우 환급받을 금액임 | ⑮납부해야 할 세액=⑬결정세액-⑭기납부세액 |
* ③근로소득금액은 ①총급여 금액에서 ②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입니다
* ⑨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은 ③근로소득금액에서 ④인적공제,⑤연금보험료공제,⑥특별소득공제,⑦기타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⑧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분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근로소득 구간별 근로소득 공제액과 공제율
총급여 | 근로소득 공제액(2,000만원 한도) | 비고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은 상기의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3.종합소득세공제(인적공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대한 인적공제에는 본인,배우자 및 일정 요건을 갗춘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와 장애인,경로우대,부녀자 등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항목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조건 | ||||
종합소득공제 | 인적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연령요건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20세 이하 60세 이상 |
6개월 이상 양육 | |||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됨 | |||||||
인적 추가공제 |
대상자별 50만원~200만원 | 공제대상 | 부녀자(부양/기혼) | 한부모 | 경로우대(70세 이상) | 장애인 | |
공제금액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음.따라서 중복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함 |
*부녀자공제는 여성 근로자의 연간 소득에 대하여 연5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해 주는 인적공제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서 배우자(남편)가 있는 여성은 모두 부녀자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배우자(남편)가 없는 여성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 또는 여성의 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로서 기본적 인적공제 대상자인 자녀(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다만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배재되므로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4.종합소득공제(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조건 | |
종합소득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 전액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공제 |
공무원등 연금보험료 | 전액 | 본인이 부담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료,사학연금 등 보험료 전액 | ||
특별소득공제 | 건강, 고용보험료 |
전액 | 본인이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 |
주택임차 차입금 |
연간 400만원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a)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300만원 ==> 연400만원(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을 합산한 공제 한도임) (b)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c)적용시기 : 20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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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 차입금 | 연간 300만원~ 1,800만원 한도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서 2015.01.01 이후에 체결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공제 *15년 이상의 고정금리 및 비거취식 원리금 분할상환 : 1,800만원 *15년 이상의 고정금리 또는 비거취식 원리금 분할상환 :1,500만원 * 15년 이상의 기타 원리금 분할상환 : 500만원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또는 비거취식 원리금 분할상환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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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 연간 300만원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공제 | |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 수준별 200~300만 한도초과 금액에 대한 사용처별 추가공제 100~최대 400만원 |
직불카드,체크카드,기명식선불카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임 (a)공제금액=[신용카드 사용분+현금영수증 사용분+직불/선불카드 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전통시장사용분]-총급여액x25% (b)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금액 *총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금액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총급여 7,000천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 250만원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 200만원 *한도초과 금액 중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한도초과 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한도초과 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동제 *한도초과 금액 중 소비증가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2022년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 보다 5%를 초과한 경우 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로 공제율 20%로 소득공제함) (c)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소득공제율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은 8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 30% * 신용카드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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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연간 200만원~ 500만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하여 연간 소득금액별 소득공제한도는 다음과 같 적용됨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4,000만월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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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조합출연금 |
연간 400~ 1,500만원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금에 대하여 연간 400만원(벤처기업의 경우 1,500만원)한도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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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2,500만원 |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와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우리사주출연금,신용카드 사용금엑 등)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5.2022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시 변경되는 소득공제
(a)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2021년) 대비 소비증가분이 5% 초과한 경우 100만원 한도로 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2022년 하반기의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b)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이하)의 전세금,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되며 공제한도 연300만원에세 연4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됩니다
6.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종합소득공제 금액과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액,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우리사주조합 출연금)금액을 차감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금액)
종합소득세 연간 소득구간별 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2022년도) | 과세표준(2023년도 개정안) | 세율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 초과 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582만원+4,600만원 초과 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좌동 | 1,590만원+8,800만원 초과 금액의 35% |
1억5,000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좌동 | 3,760만원+1억5,000만원 초과 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좌동 | 9,460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좌동 | 1억7,460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좌동 | 3억8,460만원+10억원 초과 금액의 45% |
(1)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세법 제55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2.12.23)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6% 세율의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 1,400만원,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변경되며 2023년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종전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2)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에 대한 근로자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 요건 | |
세 액 공 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총급여별 50~74만원 |
(a)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x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5만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b)세액공제한도 *총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원 *총급여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3,300만원) x 0.008] (다만 최저 세액공제액은 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66만원-[(총급여-7,000만원) x 1/2] (다만 산출된 금액이 50만원 이하사 최저 세액공제금액은 50만원으로 함) |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30만원+2명 초과의 경우 1명당 30만원 추가공제 |
(a)자녀세액 기본공제((7세 이상 공제대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대상 1명 : 15만원 *공제대상 2명 : 30만원 *공제대상 3명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b)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해당 과세기간의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에 대하여 산출세액에서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함) *첫쩨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이상 : 70만원 (c)자녀세액 공제대상의 연령 상향 조정 *아동수당 지급받는 연령 : 6세 이하 ==> 7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 7세 이상 ==> 8세 이상 *자녀세액공제대상 연령 기준은 2023년 소득분 연말정산 부터 적용함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간 135만원 (900만원x15%) |
연금계좌 세액공제 (a)2022년도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총급여 및 연령별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와 세액공제율표 ( )금액 : 연금저축+퇴직연금을 납입한 경우의 연금계좌 공제대상 금액임 (b)소득세법 개정안(2023.01.01 이후 부터 적용)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총급여 및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 6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으로 변경 |
||
월세 세액공제 |
연간 90~112.5만원 | (a)월세 세액공제 요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 *세대주가 무주택자로서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기준시가 3억원(오피스텔,고시뤙 포함)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b)월세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와 공제율 상향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750만원x세액공제율17% -총급여 5,500초과~7천만원 이하 : 750만x세액공제율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월세 세액공제율 12%==>17%,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10% ==> 15,%로 상향 조정됨 -적용시기 : 2022년 발생된 월세분 부터 적용 |
||
특별세액 공제 |
보장성 보험료 | 연간 12만원 (장애인 연15만원) |
(a)보장성보험료 *보장성 보험이란 질병,사고 등을 대비한 암보험,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실손보험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는 연간 100만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 = 100만원x12%(세액공제율)=12만원 (b)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는 연간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 = 100만원x15%(세액공제율)=15만원 |
|
의료비 | 세액공제대상 연간 70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근로자나 부양가족 등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의 3%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율(15%)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세액공제함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 [연간 의료비-(총급여x3%)]x15%(다만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30%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진찰료나 의약품 등 의료비,치아보철비용,라식수술비,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50만원 한도),기타 의사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 등 *세액공제 대상금액 : 연간 700만원 한도 (다만 본인,65세 이상 부양가족,장애인,난임시술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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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의 15% | (a)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 전액 *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비용 전액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다만 직계존속 제외) -취학전 아동,초등,중등,고등학생 : 1명당 300만원(다만 중고생 교복 구입비 50만원 이내,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 한도로 인정됨)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대학원생 : 근로자 본인에 한하여 전액 (b)교육비 세액공제율 : 15% * 교육비 세액공제액=세액공제 대상금액x15%(세액공제율) |
7.상향 조정되는 세액공제 개정사항(적용시기:2022~2023)
(a)연금계좌 세액공제 변경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총급여 및 연령에 관계없이 연간 400만원(토직연금 포함시 700만원)에서 연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으로 통합,변경되며 2023년 01.01 이후 부터 적용됩니다
(b)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함으로서 지출하는 월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월세세액 공제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15% ==> 17% 상향 조정되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12% ==> 15%로 상향 조정되며 적용시기는 2022년도에 발생한 월세분 부터 적용됩니다
(c)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개정 사항
*아동수당 지급받는 연령 :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개정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 :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개정
*상기 개정된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은 2023년에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됩니다
(d)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적용됩니다
(e)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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