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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정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개정안[대상(자격요건),취득세 환급 신청방법,신청서류,추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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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구입 주택 의 취득세 감면제도는 국가에서 국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의 하나로 연간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의 가구로서 취득 당시의 주택가액이 3억원(비수도귄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매입하는 경우 적용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크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6월에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대상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요건의 제한을 없애고 주택 취득가액을 4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정부의 대책안 발표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으며 마침내 2023년 2월 27일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빙세특례제한법-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대상-자격요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자격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이번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자격요건 중 소득요건이 삭제되고 주택가액 요건이 12억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혜택을 받게되는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생애 최초 구입 주택의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과 취득세 감면 대상(자격요건),취득세 감면(환급) 신청방법과 신청서류,취득세 감면 세액에 대한 추징조건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개정사항

구분 현행(~2022.6.20일 까지) 개정안(2022.6.21~2025.12.31)
취득 당시의 주택가액 3억원(비수도권 4억원) 이하 취득 당시의 가액 12억원 이하
연간 소득금액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연간 소득요건 제한 없음 
취득세 감면세액

주택가액 1억 5천만원 이하시 취득세 면제 주택가액 1억 5천만원 이하시 취득세 면제
주택가액 1억 5천만원 초과시 취득세 50% 감면 주택가액 1억 5천만원 초과시 취득세 50% 감면
취득세 감면한도 200만원 200만원
비고 본 개정안은 2022년 6월 2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1).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관한 주요 개정사항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 당시의 주택가액 요건이 기존의 3억원(수도권 4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의 소득요건(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 삭제됨에 따라 연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 밖에 취득 당시의 주택가액이 1.5억원 이하의 경우 취득세 면제,1.5억원 초과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200만원 한도)규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적용기한

이번 생애 첫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개정안은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며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2.생애최초 구입 주택의 취득세 감면 대상(자격요건)

*본인 및 배우자 등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1가구 이어야 합니다(미성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다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을 받은 상속주택의 공유 지분으로 생애 첫 주택 취득전에 모두 처분한 경우
* 다음의 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감면 대상의 생애 첫 주택 취득일 전에 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비도시지역의 단독주택
-85㎡ 이하인 비도시지역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비도시지역의 주택

*전용면적 20㎡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환급) 신청서류

(1).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운영기준 [별지 지1호서식]의 작성에 관한 설명문을 참조하여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및 감면 대상 주택의 종류,주택가격,소재지 등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가족관계증명서

생애 첫 주택 취득자의 배우자나 세대주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주택 1가구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세대주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소득금액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포함)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생애 첫 주택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합산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로 근로소득용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윈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법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증명은 기본적으로 직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만약 직전년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귀속분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인정기준 요건 중 소득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향후 취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시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주민등록등본(초본)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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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세 환급 신청방법과 추징조건

4.생애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환급 신청방법

이번에 개정된 생애 첫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안은 2022.06.21일 이후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취득세를 기 납부한 경우에는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환급 신청방법은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취득세 납부 영수증,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5.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세액에 대한 추징조건

생애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시 신청인이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취득세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고 추가로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취득세 감면 세액에 대한 사후관리의 추징조건으로 생애최초 구입 주택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택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하고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신규 주택 매입 등으로 1가구1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다만 상속주택은 제한 없음)
*실거주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받은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배우자에게 증여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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