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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사례)와 확정신고 납부기간,종합과세 대상의 이자,배당소득 범위,비과세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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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은 연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산액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합산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건별로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소득자는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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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확정신고,납부기간

이번 포스팅은 종합과세 대상의 금융소득,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범위,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계산사례),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비과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의 합산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즉 금융소득의 합산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까지는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1.4%)로 분리과세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고 누진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의 합산액이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의 분리과세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국내외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금융소득은 연간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에서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비과세에 해당되는 주요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비과세 종합저축 이자-배당(1인당 5천만원 이하),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②재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이자,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이자
③영농 조합법인의 배당,우리사주 조합원의 배당,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④장기 저축성 보험차악,공인신탁의 이익,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저축으로 부터 발생하는 배당 등

2.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주요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종합과세 대상의 이자소득 범위

(a)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b)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c)국내에서 발생한 적금,부듬 등 예금의 이자
(d)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e)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f)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부금 등으로 인한 이익
(g)국외에서 발생한 예금의 이자
(h)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지와 할인액
(i)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원의 이자와 할인액
(j)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k)비영업대금의 이익
(l)상기의 (a) ~ (k)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성 이익
(m)상기 (a) ~ (l)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되는 거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과의 결합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2).종합과세 대상의 배당소득 범위

종합과세 대상의 배당소득 범위

(a)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받는 배당금이나 분배금
(b)내국법인에서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
(c)[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d)국내 또는 국외의 집합투지기구로 부터 받는 이익
(e)외국법인에서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
(f)[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
(g)공동사업의 소득금액 중에서 공동출자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h)상기 (a) ~ (g)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i)상기 (a) ~ (h)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되는 거래가 파생상품과의 결합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3.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확정신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원 초과의 금융소득분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금융소득에 세액산출 산정식을 적용하여 금융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금융소득 총액(기준금액 2,000만원 초과분 포함)을 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산출세액이 큰 것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산출세액=(종합소득세 과세표준-2천만원)x종합소득세율+2,000만원x분리과세 단일세율(14%)

ⓑ분리과세 산출세액=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융소득분 제외)x종합소득세율+금융소득(2,000만원 초과분 포함)x분리과세 단일세율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단일세율이 14%이고 종합소득세 과새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이 1,200만 이하시 6%,1,200만원 초과시 누진세율이 15%이므로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방식의 산출세액으로, 1,200만원 초과의 경우 ⓐ종합과세 방식의 산출세액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1).근로소득과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의 사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아래의 사례와 같이 근로소득과 종합과세 대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발생한 근로소득과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사례

*근로소득 총급여:4,000만원,종합과세 금융소득:3,000만원
*근로소득공제:1,125만원,종합소득공제:875만원
*근로소득금액=총급여(4,000만원)-근로소득공제(1,125만원)=2,875만원
* 세액공제(감면)액 총계:50만원
* 기납부의 원천징수세액(기납부액)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120만원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420만원
-기납부 원천징수 합계액(근로소득 원천징수+금융소득 원천징수):540만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구간별-누진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8단계 종합소득 누진세율

★근로소득과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계산사례)

연간 발생한 근로소득과 종합과세 대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종합과세 대상의 금융소득 총액을 원천징수의 분리과세 단일세율(14%)로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로 계산한 산출세액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2,000만원 초과금액-근로소득공제)x종합누진세율+2,000만원x분리세율(14%)=

[2,875만원 + (3000만원-2,000만원)-875만원]x종합누진세율+2,000만원x분리세율(14%)=
3,000만원x종합누진세율+2,000만원x분리세율(14%)=

72만원+(3000만원-1200만원)x0.15+2,000원x0.14=622만원

ⓑ금융소득을 분리과세 단일세율(14%)로 계산한 산출세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 분리과세시 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재)x종합누진세율+금융소득x분리세율(14%)=

(2,875만원-875만원)x종합누진세율+3,000만원x분리세율(14%)=
2,000만원x종합누진세율+3,000만원x분리세율(14%)=

72만원+(2,000만원-1,200만원)x0.15+3,000만원x0.14=72만원+120만원+420만원=612만원

ⓒ따라서 근로소득과 종합과세 대상의 금융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와 ⓑ의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인 ⓐ의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인 622만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622만원 - 50만원 = 572만원
ⓔ납부해야 할 세액 = 결정세액-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 = 572만원 - 540만원 = 32만원
종합소득세 계산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의 금액이 양수(+)이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음수(-)이면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2)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

종합과세 대상의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1월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출하여 이듬해 5월1일 ~ 5월31일까지 주소지의 관할세무서 자진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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