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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썸네일 1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 적용요건과 기준,계산방법 지난 몇년간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용 수요 급증이 지목됨에 따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장기임대주택에 주어졌던 여러가지 혜택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의 여러가지 세제 혜택 중에서 임대의무 요건을 갖추고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세제 혜택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적용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기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50%,70%) 적용요건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50% 또는 70%)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면적요건 : 국민주택.. 더보기
썸네일 1 민간임대주택 금지사항 부기등기신청서 작성방법과 준비서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2020.06.09)규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규로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민간임대주택임(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조의2)]이라는 민간임대주택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금지사항 부기등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0년 12월 10일로 시행일(2020.12.10) 이후에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해야하며 시행일(2020.12.10)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2년간의 유예기간(부칙제17452호)으로 늦어도 2022.12.09일 까지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해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시 금지사항 부기.. 더보기
썸네일 1 주택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연5% 상한]증액제한 적용시기와 국세청 서면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주택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연5%] 증액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9.4.5)함에 따라 [임대료 연5% 상한]규정에 대한 언론과 주택임대사업자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관계 법령의 [임대료 5% 상한]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에 많은 혼선이 야기되었습니다 필자의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2019년 3월 초순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 종전임대차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관계로 [임대료 연5% 상한] 관련 인터넷을 검색해 본 결과 잘못된 정보도 많은 것 같았고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소득세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 조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임대료 연5% 상한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사항(2019.4.23).. 더보기
썸네일 1 주택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 등록시 점차 축소되는 세제 혜택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의 활성화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계약갱신청구권),장기적인 전월세 임대료 안정화(전월세 임대료 상한제)를 위하여 [2017.12.13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많은 인센티브(혜택)를 부여하며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습니다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실행으로 다주택자가 거주주택 이외의 주택을 단기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양도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감면(장기보유특별공제50~70%) 등 많은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의 실행으로 임대등록 주택의 세제 혜택이 많아지면서 다주택자 절세 방안의 하나로 신규 등록의 주택임대사업자와 민.. 더보기
썸네일 1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준수사항(사업장현황신고서,임대소득세,임대료 5%증액제한,종부세 합산배제신청,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 강화,조정대상지역내 신규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과세,신규로 임대주택 등록하는 경우 임대개시일 당시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수도귄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신설 등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9.13 대책발표 이전에 취득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이 적용되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세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이후 주택임대사업자의 준수, 의무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더보기
썸네일 1 단기민간임대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비거주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양도세 비과세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크게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2018년 9.13 주택 안정화 대책에 따라 대책 발표일(9.13) 익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종부세 합산과세,양도세 감면시 기준시가 가액(수도권 6억 이하) 신설 등 그동안 주어졌던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이직도 각자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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