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연금

공적연금,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종류와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공제,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반응형

연금은 일반국민이나 근로자가 은퇴나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소정의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고 연금 수급 요건이 충족되면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연금의 종류에는 장기소득의 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 성격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개인 스스로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연금 성격의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종류,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공제,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적연금-사적연금-종류-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공제-종합소득세-과세표준-계산방법-공적연금-연말정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종류와 연금소득금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1.공적연금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각종 연금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으로 지급받는 총연금수령액 중에는 과세대상(2002.1.1.이후 납입된 기여금)소득과 연금제외(2001.12.31.이전 납입된 기여분)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공적연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연금제외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연금수령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1).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연금소득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각종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서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금액]으로 여기에서 총연금액은 [총연금액 = 총연금수령액-연금제외소득(2001.12.31.이전 납입된 공적연금 기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공적연금소득 관련 소득세법에 따라 2001.12.31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 등을 기초로 지급받는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고 2002.1.1 이후 납입된 연금 기여금 등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만이 과세대상으로서 총연금액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이나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의 합산액(총연금액)에서 다음의 연금소득 공제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연금소득공제라고 하고 연금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 입니다

연금소득 공제표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종합소득금액이란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1월분 공적연금 지급시 전년도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득
*사적연금의 총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소득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의 소득
*공적연금의 총연금액 516.666만원 이하(공적연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

공적연금은 2002.1.1 이후 납입된 연금 기여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총연금액이 516.66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2.사적연금


사적연금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가입기간과 수급연령 요건이 충족되면 연금계좌로 부터 연금을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로 사적연금은 크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적연금으로 연금저축계좌의 종류에는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이 있으며 또한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이 있습니다

(1).연금저축계좌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1.1 이후 부터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등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적립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한도가 연간 총급여 및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세액공제율은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변동사항 없이 동일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상품은 가입에 따른 특별한 제한 요건이 없고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5년 이상,연령 만55세가 되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총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의 경우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3.3~5.5% 부과되는데 연령이 만55세 이상~70세 미만은 5.5%,만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만80세 이상은 3.3%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적연금의 총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16.5%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으로 택일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이나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등은 사적연금의 총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이 가능하며 상장지수펀드(ETF)나 주식형펀드 등에 투자가 가능하고 적립금에 대한 위험자산 투자시 한도에 제한이 없어 공격적 투자 성향을 지닌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천재지변이나 해외이주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과 운용수익 등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가입시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주로 보험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가입자는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수익은 연복리로 공시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원금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저축보험의 최근 1년간 평균 공시 이율을 살펴보면 약2.3% 정도로 수익성은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2).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회사가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을 회사나 근로자가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연금 수령 요건 충족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a).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로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모두 가입 대상이 되며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연간 납입 한도는 각각 1,800만원이나 동시 가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 총액은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적립금 전체의 70%까지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하고 적립금의 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안전 자산에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중도 인출이 금지되어 있고 만약 전액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만55세가 되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의 총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분리과세(16.5%) 중 유리한 것으로 택일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b).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나 근무기간에 따라 확정되며 해당 기업이 적립금에 대한 투자와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을 모두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과 근무기간 등을 기준으로 확정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재직하는 동안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c).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해당 기업이 매년 근로자 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연금저축계좌에 지급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관리하며 투자와 운용에 따른 위험을 모두 근로자 본인이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마찬가지로 은퇴후 노후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체 적립금의 70% 한도로 주식형 펀드나 주식형 혼합펀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무주택자의 주택 매입,전세 보증금,본인이나 배우자 등 6개월 이상 치료나 요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