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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부양,소득,재산요건)과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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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2022.09) 적용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기준 요건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약 27만명 정도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즉시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의 정도와 연간 소득금액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별도로 부과되며 특히 고액의 연금소득이 있는 은퇴자로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월 상당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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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자격 인정기준(부양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 등이 그 대상자가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령에 규정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인 부양요건,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인 부양요건과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부양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부양요건)

1.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직계 가족이나 친족 등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가족 관계에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이나 동거 등 일정한 부양요건이충촉되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부양요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형제,자매 등 그 가족관계나 동거 여부가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2.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의 (1)~(4)항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호] 규정에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소득 구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연간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이자소득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산엑이 1,000만원 초과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소득요건인 2,000만원 초과 여부 판단함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주택임대소득은 금액 및 분리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소득에 합산함

근로소득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의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공제 전의 총급여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연금소득
*[소득세법제20조3제2항]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20021.1일 이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에 한하여 소득으로 합산하고 2001.12.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 등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보험법상 피부양자의 공적연금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제20조3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합산하여야 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지급받은 다음의 소득입니다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총액 모두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고액의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은퇴자는 연간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만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b.)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c).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관련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d).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단돈 1원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폐업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4).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기혼자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상기 (1)~(3)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재산요건)

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 (1)~(2)의 재산요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등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재산요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a).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일 것
(b).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4억원 이하일 것
참고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의 60%이고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가의 평균적으로 70% 정도가 되므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4억원 이라면 이 주택의 시가는 약12.86억원 정도로 보면됩니다(5.4억원/0.6/0.7=12.86억원)

(2).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8억원 이하이고 다음 요건의 어느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a).연령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자
(b.)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c).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d).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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