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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

노후생활 준비(전업주부,경력단절 여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신청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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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국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불안감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후 장기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장차 노령연금수급대상자 연령에 도달하면 과연 노후생활 준비자금으로 노령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국민의 경제적 빈곤해소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88년 출범하여 28년차를 맞이하는 국민연금제도는 시행 초기의 걱정과 우려를 말끔이 해소하고 지금은 일반 서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제도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자
국민연금임의가입자

 

국민연금제도는 만18세이상~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성이 있는 제도로 가입유형은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임의가입자는 미취업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될수 없고 소득이 없어 지역가입자로 편성될수 없는 만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배우자(전업 주부)나 경력단절 여성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예상연금월액표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노후생활 준비의 일환으로 전업주부나 경력단절 여성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4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소득기준 월액은 99만원으 로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89,100원이고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매달 수령하는 노령 연금월액은 167,850원 입니다.10년간 본인이 부담하는 납부보험료 총액을 계산하면 89,100x10년 12 개월=10,692,000원으로 이 금액은 장차 연금수급대상자 연령에 도달 후 노령연금으로 5년 4개월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10년간 납부보험료(10,692,000) 노령연금월액(167,850) = 64개월(5년 4개월)를 모두 회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이 노령연금월액에 반영되 므로 다른 개인연금 보다 가장 수익성이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다만 본인과 배우자 모두 국민 연금 수급대상자로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명이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월 액이 많은 것으로 선택 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은 정기연금 즉시연금 연금저축 보험 변액연금 보험등의 개인연금 보다 수익성이 월등한 사회보장보험으로 경력 단절 여성이나 전업 주부도 본인의 희망 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추납제도를 이용하면 되므로 노후생활 준비로 국민연금 가입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첨단의료산업의 발전과 건강한 삷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고령화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매스컴에 따르면 일반 서민들의 노후생활 준비 상황은 아주 미흡한 실정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한 살이라도 젋었을 때 서둘러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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