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로 저금리 시대로 접어듭에 따라 전월세 전환률의 증가로 전세물권이 감소하며 수년간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보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8개월간 주택 전세가는 42.8% 상승한 반면 주택 매매가는 15.9% 상승에 그쳐 주택 전세가는 매매가에 비해 약2.7배나 상승하였고 이러한 주택 전세가의 고공행진으로 2016년 3월 기준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은 71.1%로 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관악구,동작구는 80%를 넘어섰으며 경기도의 평균 전세가율은 77%로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지역이 점차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세 세입자들은 2년을 주기로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그동안 상승한 전세자금 마련에 고심을 하다가 일부의 세입자는 주택매매로 전환하지만 경제적으로 높은 전세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대는 오랫동안 거주하며 정든곳을 두고 비교적 전세가격이 저렴한 경기권이나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한 머지않아 다가오는 전세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많은 고심 끝에 대출금을 감내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주거의 안정을 위해 신규 아파트분양을 받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에 의하면 직장과 거주지가 가까운 직주근접성과 교통편리성,생활편의시설,교육환경,환경쾌적성등 부동산의 입지를 고려해 아파트 분양이나 매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 조건이 뛰어난 지역의 신규아파트는 분양가는 너무 높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최상의 입지 조건은 아니지만 자금력을 고려해 신규 아파트분양에 청약한 결과 경쟁률이 비교적 높았는데도 좋은 징조인지 아무튼 당첨이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매년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를 다가오는 2016년 5월 2일 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는 기존의 담보능력 위주의 대출심사에서 소득과 연계한 상환능력 위주의 심사로 바꾸어 대출상환 능력 범위내에서 대출해 주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나눠 상환하는 비거치식(거치기간 1년 이내)대출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로서 주택 처분등 명확한 대출상환 계획이 있거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은 이번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파트 집단대출은 재건축(재개발)이나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일정한 자격조건이 있는 입주예정자(수분양자) 전체를 대상으로 은행과 시공사의 대출협약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규분양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시공사와 협약된 지정은행에 문의한 결과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신용불량자가 아닐것
㈁입주예정자(수분양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 없을것(대출이 있으면 대출액,신용등 별도심사)
㈂소득증빙이 가능할 것(소득금액의 다소와는 무관)
한동안 미국 금리인상 우려로 대출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더니 최근에는 6월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등으로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대출금리도 비교적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듯 합니다
며칠전에는 신규분양아파트 시행사로 부터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 받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3월 23일 기준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변동금리)
기준금리(연1.57%)와 가산금리(연1.1%)를 합산한 최종 대출금리 연2.67%로 대출금리가 높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중도금 집단대출이라서 그런지 대출금리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 생각됩니다
㉡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신청서류
① 분양계약서 원본,계약금 납부영수증,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등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② 소득증빙서류(직장인:재직증명서,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상기의 모든 발급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해야 아파트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부동산 시세추이를 살펴보면 부동산 정책이나 시장 경제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상승하는 추세로 여겨지며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자금력에 알맞은 범위내에서 신규아파트청약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