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일부보증,가입의무 대상주택과 면제요건,보증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 작성방법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회사가 먼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우선 반환해 주고 그 이후 보증회사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으로 부터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보험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는 2021년 8월 18일부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증보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 의무대상 주택,임대보증금 일부보증의 해당요건과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및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작성방법,주택임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