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대상금액 한도,세액공제율과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3항에 따른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의료비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특별세액공제 (1).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이란 암보험,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실손보험,생명보험 등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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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사례)와 확정신고 납부기간,종합과세 대상의 이자,배당소득 범위,비과세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연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산액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합산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건별로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소득자는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종합과세 대상의 금융소득,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범위,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계산사례),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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