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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썸네일 1 주택,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합합산과세,별도합산과세,분리과세대상)계산식과 종부세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와는 달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세금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면 초고가 주택에만 과세하는 국세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고가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 또는 토지를 보유한 소유자 모두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되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시 토지의 사용목적,용도 등에.. 더보기
썸네일 1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시가에 대하여 공동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에 부과되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단계에서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과세하는 세금, 지방세는 지방정부(시군구청장)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국세로는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상속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는 취득세,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에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주택에 대한 세금은 1차적으로 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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