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아파트 셀프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준비서류)와 납부해야 할 세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지 2년이 지나도록 등기절차가 차일피일 지연되더니 이제서야 관할구청 이전고시를 거쳐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일반분양자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안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신청 서류를 받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서 일임한 법무사에 주민등록등본을 Fax로 전송하고 4일 정도 지나서 다음과 같이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부공동명의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용 서류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1.분양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2차분을 납부한 상태에서 부부간 증여를 통한 부부공동명의(50:50)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재건축조합에서 받아야 할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 더보기 소유권이전 셀프등기(신청서 기재사항,준비서류,비용) 주택등 부동산은 실거래가격이 높고 취득세,공인중개사수수료,법무사수수료(소유권이전등기 대행료) 등 부동산 거래에 따른 많은 비용이 발생할뿐만 아니라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합니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누구라도 직접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서 등기 이전에 따른 법무사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잔금 지급일에 공인중개사무소에서의 업무처리를 시작으로 관할구청, 은행,관할등기소 순으로 방문하여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1.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일 공인중개사무소에서의 준비서류 a) 매매관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