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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정보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세율,상속공제(기초,배우자,자녀,일괄,금융재산,동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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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OECD국가 중 상속세가 가장 높은 국가로 최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속세의 세율을 낮추고 상속세 공제액(기초공제,자녀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상속재산 과세가액의 계산과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상속공제(기초,인적,배우자,일괄,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상속세 세율과 할증과세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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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기초,자녀,배우자,일괄공제)

1.상속재산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란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등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1).항에 해당되는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하고 (2).항에 해당되는 공과금 등은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1).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항목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②.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③.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 계산한 결과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 계산한 결과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률 규정상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률 규정상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법률상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기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증여 등의 형태로 상속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항목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다음의 항목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됩니다

①.해당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②.피상속인의 장례비용
③.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됩니다.참고로 일정한 기간내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과세되고 납부된 증여세에 대해서는 합산 과세된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2.상속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상속인별 해당되는 상속공제(배우자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고령자공제, 장애인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1).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액 2억원을 공제합니다.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액 2억원은 공제되지만 그 이외의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여기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연간 183일 이상 거소(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하는 장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2).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자녀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하여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①.자녀공제 :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됨)
②.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x 1인당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서 미성년자에 한해 적용되고 배우자는 제외됨)

 

여기에서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③.연로자공자 :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서 65세 이상인 자에 한해 적용되고 배우자는 제외됨)
④.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장애인공제는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한해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함)

 

여기에서 "기대여명 연수"란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합니다

(3).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5억원으로 일괄공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액(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산한 합계액과 일괄공제액(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다만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액(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등을 말하고 유증은 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며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하나 그 효력의 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법정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참고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이행하는 도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인증여에 해당됩니다

(4).배우자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로 5억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며 다음의 ⓐ,ⓑ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30억원
ⓑ.(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 - 채무) x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5).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금융재산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공제액이 적용됩니다

①.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의 경우 해당하는 순금융재산의 전액이 공제됨
②.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 2,000만원이 공제됨
③.순금융재산가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가 공제됨
④.순금융재산가액이 1010억원 초과의 경우 2억원이 공제됩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부금,주식 등이 해당되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가족 상속공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억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②.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을 것
③.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
④.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3.상속세 세율과 할증과세


(1).상속세율

상속세율-할증과세
상속세율과 할증과세

상속세 계산은 상속재산에서 각종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상기의 과세표준별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며 이를 "상속세산출세액" 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별 상속세 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시 50%가 적용됩니다

이와같이 현행법상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주식 평가액의 20%가 할증되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경우 실질적인 상속세 최고 세율은 최대 6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2).세대를 건너뛴 상속세 할증과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손자,손녀 등)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할증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손자,손녀 등)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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