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구글 애드센스로 부터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블로그 운영 수익금이 불규칙적이고 3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소득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종합과세 대상)과 근로소득자가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종합소득세 신고대상(종합과세 대상)
직전년도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의 어느 하나가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자가 1개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나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원천징수의무자가 없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한 경우 등으로 주요 종합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일반신고자(업종코드가 94~로 시작되는 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임)
-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누락된 자
-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만 사적연금 총연금액이 1,200만윈을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 적용시 절세에 유리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함)
-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윈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는자(프리랜서로서 소속이 없어 연말정산이 불가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됨)
2.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먼저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하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모두채움 신고/단순 경비율 신고/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1).기본정보 입력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한 후 기본정보 입력란이 표시되면 주민등록번호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표시되는 휴대번호와 주소 등 개인의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이나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 또는 추가한 후 "저장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2).소득종류 선택
기본정보 확인 후 "저장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종류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이 화면에서 "소득종류 변경" 버튼을 클릭하고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 중에서 해당되는 소득종류를 선택한 후 "소득종류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유형(단순경비율)과 기장의무(간편장부대상자)라는 내용이 자동적으로 표시됩니다
소득종류 선택시 주의해야 할 점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사업장 등록과 사업소득 수입금액 등록방법
(a).사업장 등록
구글 애드센스의 사업소득과 관련 사업장과 수입 등에 대한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것이므로 먼저 사업장 등록을 위하여 "사업장 추가입력"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 추가입력" 화면이 표시되면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주업종코드 "940306",소득구분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선택 및 확인하고 "등록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주업종코드(940306)를 입력하면 "업태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단순경비율(64.1%)이라는 내용이 자동적으로 추가되어 표시됩니다.주업종코드("940306")는 유튜버나 블로거를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없이도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새롭게 부여된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업종코드입니다
(b).사업소득(구글 애드센스) 수입금액 입력과 등록
"사업장 추가입력" 완료한 후 "등록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소득(구글 애드센스)에 대한 총수입금을 입력할 수 있는 "수입금액 입력/수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수입금액 정정/삭제"버튼을 클릭하면 "총수입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이라는 팝업 창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이 팝업 창 상단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표"에 해당하는 과세년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 하단부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명세표"에 자동적으로 총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64.1%)을 적용하여 계산된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이 표시됩니다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확인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하면 상기의 소득관련 정보가 자동적으로 "사업소득 정보란"에 자동적으로 추가됩니다.마지막으로 입력한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이 사업정보/사업소득금액 명세표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면합니다
참고로 구글 애드센스 수익금은 외화(달러)로 입금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하는 구글 애드센스 수익금(총수입금액)은 매달 통장에 입금된 날짜의 환율을 기준으로 외화(달러)를 원화로 환산하고 그 환산된 금액 모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4).근로/연금소득 불러오기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관련 정보는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이미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상기의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시 신고된 근로/연금/기타소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상단부의 "근로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관련 정보가 표시됩니다.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고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근로소득 관련 정보가 하단부에 자동적으로 표시되고 내용을 확인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소득 정보가 등록됩니다
국민연금,공무연금 등 연금소득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연금소득 불러오기"버튼을 클릭하여 연금소득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참고로 근로소득자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 등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나 종합소득세 보다 분리과세(15%)적용시 세금 부담이 유리하면 종합소득세 대신 분리과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5).종합소득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총 수입금액에서 인적공제(본인,배우자,자녀 등),근로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주택자금공제) 등 각자 해당되는 공제액을 차감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과세표준별 8단계(6~45%) 기본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되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교육비,의료비,기부금,보장성보험료) 등 각자 해당되는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되며 납부할 세엑이 양(+)이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음(-)이면 환급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의 합계액이 13만원 미만의 경우 표준세액공제액 13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란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로 13만원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등의 합계액이 1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세액공제액은 "0"으로 하고 각자 해당되는 특별공제액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면 되고 13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액인 13만원을 선택하여 적용받으면 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구글 애드센스 수익금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구글애드센스 수익금으로 한번에 1,000달러 이상 입금되면 한국은행에 통보가 되고 10,000달러 이상 입금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있어 애드센스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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