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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 상식

농지원부 농지법 개정과 농지대장 작성,등록,발급,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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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경작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는 일종으로 농지법이 개정(2022.04.15)되면서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022년 8월 18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대장(농지원부) 관련 농지법 개정사항,농지대장 신규 등록,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작성방법,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작성방법과 변경신고,농지대장 등본 발급 신청과 교부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농지대장(농자원부) 농지법 개정사항(2022.08.18)

구분 농지법 개정전 농지법 개정후
(1).농지 공부 명칭 변경 농지원부 농지대장
(2).농지대장 작성대상 변경 1,000㎡ 전답,과수원 등 모든 농지(면적과 관계 없음) 
(3).농지대장 작성기준 변경 농업인 세대주(세대별 광리) 농지 필지별(지번) 관리
(4).농지대장 관할 행정청 변경 농업업 거주지(주소지) 농지 소재지
(5).농지 관리방식 변경 직권주의 신고주의

1.농지대장(농지원부)관련 농지법 개정사항


(1).농지의 공부 명칭 변경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공부 명칭이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어 2022년 08월 18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농지대장 작성대상 범위 변경

농지대장(농지원부) 작성대상은 기존의 농지 1,000㎡ 이상에서 면적의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확대 적용됩니다.또한 농지 취득자격심사가 강화(2022.08.18)되면서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관련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농지대장 변경신고를 하도록 농지법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3).농지대장(농지원부)작성 및 관리기준 변경

농지대장 작성 및 관리기준이 기존의 농업인 세대별 농지대장(농지원부) 관리에서 모든 농지의 필지(지번)별 관리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농지대장(농지원부) 관련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장)장은 농지 소유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 농지대장을 작성하여 비취하여야 한다.또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은 농지대장을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농지대장의 신규작성(등록) 및 비취,관리 의무는 국가에게 있으나 농지에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해제,변경 등 농지대장 이용정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신고해야 합니다

(4).농지대장 관할 행정청 변경 

농지대장 작성 및 관리의 주체가 기존의 농업인 거주지(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의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농지대장의 신규작성(등록)과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처리업무 및 농지의 관리책임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일원화시킴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농지대장-신규작성-변경신청서-작성방법-등록-변경신고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작성방법

2.농지대장 신규 등록과 변경신고


(1).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작성방법과 변경신고

농지대장의 신규작성(신규등록)이나 상속 또는 매매 등으로 농지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다만 농지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변경 또는 토지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다른 서식인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선,신고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서식에 따라 농지대장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지 등)

*농지의 현황(농지의 지번,지목,면적 등)과 농지의 소유정보(소유권 변동원인과 변동일자)

*농지 이용현황,경작현황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신분증,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를 신고하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의 농지업무 담당자가 해당 농지를 직접 방문하여 농지의 이용현황,경작현황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신청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농지대장-이용정보-변경신청서-작성방법-변경신고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작성방법

(2).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작성방법과 변경신고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해제,변경되거나 토지개량시설 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지 이용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신고해야 합니다.만약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거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서식에 따라 신고 구분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또는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 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를 합니다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지),농지의 표시사항(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지)과 임대차 계약내용(임차면적,기간,임차료)을 기재합니다

*시설의 종류(토지의 개량시설 or 농축산물 생산시설),시설의 소유자 인적사항 및 시설의 면적(㎡)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신고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농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해제,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설물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도면자료나 그밖의 증빙서류(농지법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농지대장 등본 발급신청과 교부


농지법 개정전의 농지원부는 세대별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던 것이 농지법 개정후에는 농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 농지대장을 작성,등록,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농지대장 등본 발급 신청 및 교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지법 개정전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발급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농지법 개정안 시행일(2022년 8월 18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나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을 통한 농지대장 등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관할 구역 안의 농지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대장 등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농지대장 발급신청서,토지대장 등본,주민등록 등본,신분증이 필요하며 농지대장 발급은 통상적으로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 처리 되지만 농지대장의 신규작성(신청) 등으로 관할 행정청의 경작현황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다소 기간이 초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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