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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 상식

농업인 기준(자격조건)과 혜택,농업인 확인서,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작성방법과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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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1,000㎡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에도 세대별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한도로 농지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장으로 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농지의 취득 및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와 관련한 농업인 기준(자격조건),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 체험영농계확서 작성방법과 첨부서류,농업인 확인 신청서 작성방법과 농업인 확인서 발급,농업인 혜택(소농직불금,농지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농지전용부담금 면제)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작성방법-농업인-기준-자격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작성방법과 농업인 기준

1.농업인 기준(자격조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 기준(자격조건)으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는 자

*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활,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2.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업경영계획서,주말 체험영농계획서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농지 1,000㎡ 이상)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농지 1,000㎡ 미만)를 작성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신청 및 교부를 받아야 등기 및 소유가 가능합니다  

(1).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방법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이 농지 취득자의 인적사항,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영농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농지 취득자(신청인)의 성명,주소지,주민등록번호,직업,농업인 여부 등 인적사항

*취득 대상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업경영,주말 체험농장,농지전용 등 농지 취득의 목적

 

농지 소재지 관할 관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면 해당 관청의 장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7일,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4일,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작성방법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방법

(2).농업경영계획서

(a).농업경영계획서 작성방법

1,000㎡ 이상의 농지는 취득의 목적이 농업경영인 경우에 한하여 기본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며 농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방법은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 대상 농지의 소재지,지목,면적 등 취득 농지에 대한 사항 및 영농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취득 대상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농지의 현재 상태,거주지로 부터 영농거리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연령,농업경력 등)과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농업기계,장비,시설의 보유현황과 확보방안,영농 계획에 관한 사항 등

*소유 농지에 관한 사항(소유 농지 소재지,지번,지번,면적,주요 재배작물,취득 대상 농지와 의 거리 등 기존 농지의 이용실태)

(b).농업경영계획서 제출시 첨부서류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시 아레와 같이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농지 취득자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신청인을 포함한 공유자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 자료 

(3).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농업인이 아닌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의 취득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1,000㎡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으며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말 체험영농계획서와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작성방법은 상기의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농업인-확인-신청서-작성방법-확인서-발급-혜택
농업인 확인 신청서 작성방법

3.농업인 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인 기준(자격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a).농업인 확인 신청서 작성과 신청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거주지)의 관할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경우 농지 소재지 농관원의 지원장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면 다음의 농업인 확인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 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자

*농지법에 따라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자

*농지법에 따라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자

(b).농업인 확인서 발급

농관원의 지원장은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상기의 농업인 기준에 따라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및 첨부된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만약 검토 결과 농업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농업인 혜택


1,000㎡ 이상의 농지 취득 등 농업인 기준(자격조건)에 해당되어 농지 소재지 관할의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부터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과 같이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여러가지의 농업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농업 공익직불제에 따른 소농직불금(연간120만원)

농업 공익직불제란 농업인을 대상으로 환경보존,식품안전 및 농촌유지 등 공익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에서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지의 면적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자격기준 및 농업인 기준에 해당되고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매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지 면적의 합이 1,000~5,000㎡ 또는 농지 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이더라도 면적 직불금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

-농가 세대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농가 세대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의 경우  

-농가 세대내  비농업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4,500만원 미만의 경우 

(2).양도소득세 세액 감면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귀농하여 취득한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아래의 자경요건이 충족되면 농지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양도소득 세액 감면 한도는 양도하는 당해년도 1억원,5년간 최대 2억원)

 

8년 자경농지의 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 또는 농지 소재지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 또는 해당 농지로 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할 것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자신의 노동력을 50% 이상 이용할 것

*농업외 연간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일 것(농업외 연간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의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

(3).농지 취득세 50% 감면

농업외 소득이 연3,700만원 미만이고 농지대장(농지원부)이 등록 2년 경과 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가 감면됩니다.다만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4).농지전용부담금 면제

일반인이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 전용되는 면적에 대하여 농지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30%)을 발생되는데 농업인의 경우 농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거나 비닐하우스,농업용 창고 등을 건축시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

(5).여성 농업인 상생카드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과 문화활동을 지원을 목적으로 15만원이 충전된 상생카드가 지급되며 이 카드로는 스포츠  용품 구매하거나 헬스,수영장 등 건강활동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그 밖의 농업인 혜택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인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인당 매월 최대 43,650원,국민건강보험료 최대 5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 농협의 조합원에 가입하여 농업용 경운기,트랙터나 트럭용 경유를 면세로 구입이 가능하고 농자재 구매시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저렴한 농업용 전기를 농가주택이나 저온창고,건조기 가동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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