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차용증서의 줄임말로 차용증은 타인으로 부터 금전이나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준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차용금액,차용일,이율,변제일 등 약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서명,날인하는 문서입니다
세법은 차용한 금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금전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족관 금전거래와 관련한 가족관 차용증,차용계약서 쓰는법(작성방법),부모 자녀간 차용계약서(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차용계약서(차용증) 공증과 법적효력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전거래는 사인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주택 등 부동산 매입에 따른 부족한 금전을 부모로 부터 차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차용증이나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등기소의 확정일자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등 금전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증여세 추징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족이나 친족,개인간 금전거래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추징에 대비하고 개인간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용증(차용계약서) 쓰는법(작성방법),차용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차용증 공증과 법적효력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차용증,차용계약서 쓰는법(작성방법)
차용증이나 차용계약서 쓰는법(작성방법)은 특별히 정해진 규정과 형식이 없고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지만 향후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당사자간 약정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
*차용금액(대여금액) 변제일(만기일)
*차용금에 대한 이율과 이자 지급일
*이자 지급의 지연에 따른 가산이율
*차용금 변제 장소와 변제방법
*변제일(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에 관한 사항 및 특약사항 등
참고로 이자제한법(2021년)에 따르면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연20%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고 만약 차용증이나 차용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해진 이율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4.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2.차용증(차용계약서)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차용증이나 차용계약서 등 문서가 해당하는 날짜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법원등기소의 [사문서 확정일자]창구에서 확인해 주는 제도로 개인간 물건이나 금전거래에 따른 차용증이나 차용계약서 등 모든 사문서는 가까운 법원등기소에 방문하여 6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 매입시 부족한 금전을 친족이나 부모로 부터 차용하는 경우 향후 국세청의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등기소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차용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매월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금융기관을 통해 지불하는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족간 금전거래시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연4.6%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이나 차용계약서에 차용금 대한 이자를 연2%로 정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한 경우 법정이율인 연4.6%와 연2%의 차이에 대한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증여세 공제금액은 부부간 증여시 6억원,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시 5,000만원,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2,000만원으로 이 범위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차용증(차용계약서) 공증과 법적효력
차용증(차용계약서)은 공인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지 않으면 분쟁에 의한 법적 소송 진행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차용증(차용계약서) 그 자체로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으며 공증을 받아야 비로소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증이란 개인간 체결한 계약(차용증,차용계약서)의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나 공증사무소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공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증의 종류에는 사서증서의 인증과 공정증서로 나뉘어 집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이미 작성된 차용증(차용계약서)에 대하여 당사자간 작성한 문서가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차용증(차용계약서)의 공증은 대부분 사서증서의 인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인증 벙법으로 공증을 받은 차용증(차용계약서)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는 없으나 법적 소송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하여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공정증서는 권리나 법률행위의 사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허락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만드는 것으로 공정증서로 만들어진 차용증(차용계약서)은 집행권원을 갖게 되어 채무자가 차용한 금전을 변제일(만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만으로도 강제집행이나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간 금전거래시 차용금액이 큰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차용증(차용계약서)에 대한 사서증서의 인증 보다는 공인된 공증사무소를 통한 공정증서의 형태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다만 서로 신뢰가 두터운 가족이나 친족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차용증(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까운 법원등기소에 방문하여 차용증(차용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거나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의 형태로 인증을 받아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차용증(차용계약서)의 공증비용은 차용금액에 따라 차용금 1,500만원의 경우 4만4천원,1,500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0.15%)로 공증비용이 증가하나 최대 300만원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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