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9.13부동산 대책 발표전 분양권 소유자의 장기임대주택 등록시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배제,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급등으로 이번 정부에 들어와 1년6개월 동안 무려 8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번 9.13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특징 중 하나는 지난해 12월(2017.12.13) 민간임대주택 등록 촉진을 통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의하여 인센티브로 임대등록 주택에 주어졌던 여러가지 혜택중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 등의 규제지역에서 임대등록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양도세 100% 감면,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1]종부세 과세 임대주택등록사업자의 과도한 세제혜택에 대한 축소의 일환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8년의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함 • 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