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소득 종류,소득세 과세구분(종합과세,분리과세,분류과세)
경제활동을 통하여 연간 발생한 개인의 모든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 등)은 법령으로 규정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로 이번 포스팅은 소득의 종류,소득세 과세구분(종합과세,분리과세,분류과세),종합소득 과세대상(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예외)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소득의 종류(1)이자소득 이자소득은 개인이 보유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행의 예금(적금,부금,정기예금)에 의한 이자 등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2)배당소득 배당소득은 법인으로 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이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