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저작권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블로그 사진의 저작권료와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이미지 사진의 보상금 신청서 작성방법,저작권법,저작물 보상 기준 며칠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받아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관리하는 한국문학예술저작협회로 부터 티스토리 블로그의 이미지 사진이 초등학교 디지털미디어 과학6,비상교육의 교과용도서에 게재되어 발생한 저작권료(보상금)를 신청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는 교과용도서 보상금 관련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5조제6항]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법률은 공익을 위하여 학교 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