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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 상식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차이점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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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인터넷 기사를 읽다보면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택 용어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상호간 어떠한 차이점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독주택-종류
단독주택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르면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에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되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가 포함됩니다

1.단독주택 종류


(a)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의미합니다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지하층은 층수에 제외되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함)
• 1개동의 주택용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제곱미터 이하일 것
• 대지내 동별 합산 세대수가 19세대 이하로 거주할 수 있을 것

(b)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의미합니다
• 학생,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 욕실 설치는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 1개동의 주택용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용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단 지하층은 제외)

 

공동주택-종류-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공동주택의 종류

2.공동주택 종류


(a) 다세대주택은 주택용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로 여러사람이 구분소유 가능한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다만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봄)

(b)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주택용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로 여러사람이 구분소유 가능한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다만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각각의 동으로 봄)

[빌라]는 건축법상 용도별 주택의 구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용어로서 고급스러운 공동주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사업자들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고급연립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도 [빌라]라는 이름으로 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 아파트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으로 다수의 소유자가 구분소유 가능한 공동주택입니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구분법-차이점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구분법

3.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차이점과 구분법


결론적으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과 구분은 다가구주택은 주택용 층수가 3층 이하이고 대지내 동별 세대수가 19세대 이하로 소유자 1인의 단독주택인 반면 다세대주택은 주택용 층수가 4층 이하로 다수가 구분소유 가능한 공동주택입니다

또한 다세대주태과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다세대주택은 주택용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인 반면 연립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4층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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