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소득 종류,소득세 과세구분(종합과세,분리과세,분류과세)
경제활동을 통하여 연간 발생한 개인의 모든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 등)은 법령으로 규정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로 이번 포스팅은 소득의 종류,소득세 과세구분(종합과세,분리과세,분류과세),종합소득 과세대상(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예외)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소득의 종류
(1)이자소득
이자소득은 개인이 보유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행의 예금(적금,부금,정기예금)에 의한 이자 등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2)배당소득
배당소득은 법인으로 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이나 분배금,파생결합 증권으로 부터 발생한 연간 소득입니다
(3)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농업,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정보통신업,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연간 소득입니다
(4)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그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상여,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연간 발생한 소득입니다
(5)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되며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공적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등으로 부터 지급받는 연간 발생한 소득입니다
(b)사적연금소득에는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납입액과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여 얻은 이자와 수익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사적연금소득과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퇴직연금계좌로 부터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퇴직연금의 사적연금소득이 있습니다
(6)퇴직소득
퇴직소득은 상당기간에 걸쳐 근무한 자가 퇴직을 원인으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의 방식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7)양도소득
양도소득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간 소득입니다
(8)기타소득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은 상기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상금,포상금,복권당첨금,유실물 습득 보상금,직무발견 보상금,저작권 사용료,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얻은 금품 등을 말합니다
2.소득세 과세구분(종합과세,분리과세,분류과세)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별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과세,분리과세,분류과세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세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종합과세
연간 발생한 개인의 6가지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중에서 법령으로 규정한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8단계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매년 5월1일~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분리과세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이나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상금,포상금 등)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함으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3)분류과세
분류과세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이나 토지,건물,부동산 권리 등 자산의 매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일반작으로 소득금액이 크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구분,분류하여 과세함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3.소득세 과세대상(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
소득세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원청징수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납부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금액 이상의 종합소득 과세대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종결 후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종합소득 과세대상(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소득세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 중 어느 하나의 소득이 종합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소득세 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종합소득 과세대상의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원천징수대상의 근로소득자가 1개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종합소득 과세대상
(a)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의 경우
하기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현행 법령상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b)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의 총연금액이 연간 516,666만원 초과(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임(다만 다른 별도의 소득이 없고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c)사적연금(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만 사적연금 총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사적연금 분리과세 15% 중에서 세금이 유리한 쪽으로 택일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d)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e)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초과의 경우
참고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공적연금의 소득 합계액이 350만원 이하,사적연금의 소득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 및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f)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누락된 자
-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로서 퇴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자
- 이직한 근로자로서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
-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누락된 자
(g)법인 아닌 개인사업자
(h)원천징수 대상 이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i)부동산 임대소득자
(j)2명 이상으로 부터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종교인소득
-원천징수 대상의 사업소득으로서 의료보건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저술가,작곡가 등 직업상 인적 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 (다만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된 근로소득과 주된 근무지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k)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는자(프리랜서는 소속이 없어 연말정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l)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일반신고자(업종코드가 94~로 시작되는 소득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분리과세로 소득세 신고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분리과세 대상
(a)근로소득만 있는 자
(b)퇴직소득만 있는 자
(c)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d)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소득만 있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모집 및 이에 수반하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집수당
-방문판매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계약배달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
(e)원천징수된 기타소득으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f)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g)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h)퇴직소득과 상기 (d)의 사업소득만 있는 자
(i)퇴직소득과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j)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제외)만 있는 자
(k)상기 (a)~(i)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