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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통한 분양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계산,등기필정보 등)

푸른야송 2021. 5. 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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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직접 셀프로 진행하였습니다.셀프로 소유귄이전등기 신청서 작성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관련된 사항이 비교적 까다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스팅은 증여를 통한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셀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작성방법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

 

1.증여를 통한 분양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1).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란]은 보존등기의 등기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보존등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출력한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기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표시] 관련 사항을 기재합니다

- 1동 건물 전체의 소재,지번,건물명칭,번호
- 전유부분의 건물번호,구조,면적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및 대지권의 종류,대지권의 비율 등

※참고로 분양권전매로 취득하지 아니한 윈분양자의 경우 상기의 거래신고번호와 거래가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등기의 목적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등기원인은 "매매",그 연월일은 "분양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하며 등기의 목적란에는 "소유권이전등기"라고 기재합니다

(3).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란]에는재건축조합으로 부터 입수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토지서]에 등기된 내용에 의거하여 조합명,조합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합니다
-등기권리자란에는 공동명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각각의 지분율을 기재합니다

※참고로 각 공동명의자의 주소를 기재할 때 반드시 등본이나 초본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계산방법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계산방법

(4).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계산방법

(a).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계산방법

[부동산별 시가표준란]에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의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상의 시가표준액을 기재하면 되지만 공시가격이 없는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지방세법[제10조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위한 취득가액=분양가격+옵션가격-(분양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옵션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선납할인금액)

상기 산정 기준에 따라 신규분양 아파트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위한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482,873,810원 으로 부부공동명의(지분율 50:50)이므로 공동소유자 각각의 취득가액은 ₩482,873,810원/2=₩241,436,905원 입니다

(b).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시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계산방법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면 취득가액 1.6억 이상~2.6억 미만(특별시/광역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은 23/1000이므로 공동명의자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각각 ₩241,436,905원x23/1000=₩5,553,049원 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별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5천원 이상의 경우 1만원으로 반올림하고 5천원 미만의 경우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입해야 할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각각 5,550,000원이 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은 11,100,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취급은행인 국민은행에서 2021.05.03일 국민주택채권 매입후 당일 즉시 매도시 본인 부담금은 각각 241,565원 임)

제1종-국민채권매입금액-영수증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영수증

(c).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는 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 등 국민주택채권 사무취급기관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수취한 국민주택채권 납부영수증에 표기되어 있는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공동명의자별로 기재합니다.(참고로 납부영수증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 자료로 제출하지 않으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5).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등기필정보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에 의거하여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세액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란은 은행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등기신청수수료(₩15,000원)를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에 표기되어 있는 납부번호를 기재합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는 재건축조합으로 부터 입수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부동산고유번호,성명(명칭)을 기재하며 [등기필정보 보인스티커]를 제거하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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