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간 증여후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등록한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 준비서류와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이번 정부들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대출규제,양도세 중과,종부세 강화,공시가 현실화 등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강화로 고심한 끝에 절세 방안으로 프리미엄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간 증여를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변경 및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 2월 말에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와료하였기에 오늘은 신축 공동주택 물건지의 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서와 취득세 감면(85%)을 받기 위한 지방세(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취득세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물건지 관할구청에 방문해야 하며 취득세 신고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축 아파트 취득세 신고 준비서류
* 취득세 신고서(구청 서식)
* 지방세 감면 신청서(구청 서식)
* 공급계약서(매매시 매매계약서)
* 옵션공급계약서
* 분양대금완납확인서(분양 건설회사 발급분)
* 부부간 증여계약서(증여한 경우)
* 임대사업자 등록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요청시 필요)
* 공동명의인 도장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과세되는 인별과세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소유자별 지분율에 따라 납세 의무가 발생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는 물건별로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1장의 취득세 신고서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2].공동명의 취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은 상기와 같이 [홍길동/홍길순],[1989.××.××]/[1991.xx.xx]의 방법으로 기재함
* 취득일은 등기접수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기재
* 취득원인은 분양 또는 매매로 기재
* 과세표준액,산출세액,세율 등 잘 모르는 항목은 공란으로 남겨두고 구청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줌
* 기타 사항은 구청에 비취되어 있는 [취득세 신고서 작성 견본]을 참조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사용승인) 완료 후 등기접수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 취득세 신고 기한은 취득일(잔금지급일)로 부터 60일 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한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축 주택을 단기(4년) 또는 장기(8년)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취득세 감면(85%)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이 지방세(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래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의 경우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며 200만 초과의 경우 납부해야 할 취득세의 85%가 감면됩니다
참고로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간 증여를 통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시세 상승으로 증여일 기준 (+)프리미엄 붙은 분양권이라고 하더라도 증여는 무상거래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분양 공급가(부가세 제외),+옵션가(부가세 제외)]의 합산액이 됩니다
그러나 (+)프리미엄 붙은 분양권을 증여가 아닌 전매로 이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과 유권해석(2015.11.9)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은 [분양 공급가+옵션가+실제 지불한 프리미엄]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부부간 분양권 증여로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취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예를들어 아파트 공급가 4.9억,옵션가 0.1억이고 취득세 85% 감면 대상의 경우라고 가정하면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공급가 : 490,000,000(부가가치세 제외)
아파트 옵션가 : 10,000,000(부가가치세 제외)
* 과세표준 : 500,000,000
* 산출세액 : 5,500,000 (세율1.1%)
* 감면세액 : 4,675,000 (5,500,000×0.85, 감면85%)
* 납부세액 : 825,000 (5,500,000-4,675,000)
☆ 주택의 취득세율(지방교육세 포함)
취득가액 6억 이하 : 1.1%
취득가액 6억초과 9억 이하 : 2.2%
추득가액 9억 초과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