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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썸네일 1 주택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 등록시 점차 축소되는 세제 혜택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의 활성화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계약갱신청구권),장기적인 전월세 임대료 안정화(전월세 임대료 상한제)를 위하여 [2017.12.13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많은 인센티브(혜택)를 부여하며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습니다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실행으로 다주택자가 거주주택 이외의 주택을 단기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양도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감면(장기보유특별공제50~70%) 등 많은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의 실행으로 임대등록 주택의 세제 혜택이 많아지면서 다주택자 절세 방안의 하나로 신규 등록의 주택임대사업자와 민.. 더보기
썸네일 1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간편신고서 작성과 셀프 신고하기 오래전 매수해 두었던 비사업용 토지를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매도하게 되어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작성하여 셀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도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작성방법,양도소득세 샐프 신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부동산은 매수,매도에 따라 취등록세,양도소득세 등의 [거래세] 납부 의무가 생기며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에는 재산세,종부세 등의 [보유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같은 부동산의 여러가지 세금중에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 더보기
썸네일 1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준수사항(사업장현황신고서,임대소득세,임대료 5%증액제한,종부세 합산배제신청,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 강화,조정대상지역내 신규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과세,신규로 임대주택 등록하는 경우 임대개시일 당시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수도귄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신설 등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9.13 대책발표 이전에 취득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이 적용되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세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이후 주택임대사업자의 준수, 의무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더보기
썸네일 1 프리미엄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간 증여후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등록한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 준비서류와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이번 정부들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대출규제,양도세 중과,종부세 강화,공시가 현실화 등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강화로 고심한 끝에 절세 방안으로 프리미엄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간 증여를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변경 및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 2월 말에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와료하였기에 오늘은 신축 공동주택 물건지의 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서와 취득세 감면(85%)을 받기 위한 지방세(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취득세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물건지 관할구청에 방문해야 하며 취득세 신고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축 아파트 취득세 신고 준비서류 * 취득세 신고서(구청 서식) * 지방세 감.. 더보기
썸네일 1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보유기간 요건 규제강화(2주택 이상 다주택자 규제강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로 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과 새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중복으로 보유하는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위하여 지속적이고도 다발적인 부동산 규제강화 정책으로 점차 세법관련 규정이 어지럽고 복잡해져 일반 국민은 기본적인 세법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보유현황에 따라 중과세,과세 또는 비과세 등으로 납부하여.. 더보기
썸네일 1 단기민간임대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비거주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양도세 비과세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크게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2018년 9.13 주택 안정화 대책에 따라 대책 발표일(9.13) 익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종부세 합산과세,양도세 감면시 기준시가 가액(수도권 6억 이하) 신설 등 그동안 주어졌던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이직도 각자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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