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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썸네일 1 민간임대주택 금지사항 부기등기신청서 작성방법과 준비서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2020.06.09)규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규로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민간임대주택임(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조의2)]이라는 민간임대주택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금지사항 부기등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0년 12월 10일로 시행일(2020.12.10) 이후에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해야하며 시행일(2020.12.10)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2년간의 유예기간(부칙제17452호)으로 늦어도 2022.12.09일 까지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해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시 금지사항 부기.. 더보기
썸네일 1 증여를 통한 분양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계산,등기필정보 등) 신규 분양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직접 셀프로 진행하였습니다.셀프로 소유귄이전등기 신청서 작성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관련된 사항이 비교적 까다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스팅은 증여를 통한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1.증여를 통한 분양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1).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란]은 보존등기의 등기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보존등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출력한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기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표시] 관련 사항을 .. 더보기
썸네일 1 분양아파트 셀프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준비서류)와 납부해야 할 세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지 2년이 지나도록 등기절차가 차일피일 지연되더니 이제서야 관할구청 이전고시를 거쳐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일반분양자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안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신청 서류를 받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서 일임한 법무사에 주민등록등본을 Fax로 전송하고 4일 정도 지나서 다음과 같이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부공동명의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용 서류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1.분양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2차분을 납부한 상태에서 부부간 증여를 통한 부부공동명의(50:50)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재건축조합에서 받아야 할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 더보기
썸네일 1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아파트 재건축 진행현황(정밀안전진단,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요건)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효과로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더니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을 필두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 급기야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었고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주택가격 폭등세가 점차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2017.8.2 대책을 시작으로 2019.9.13 대책,민간임대주택 혜택축소,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민영아파트 분양가상한제,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끊임없는 주택시장 규제 정책을 쏟아냈다 지난 3년간 정부의 주택 수요억제 정책을 지속한 결과 최근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의 가격이 하향 조정되며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요억제 위주의 정책 부작용으로.. 더보기
썸네일 1 주택,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합합산과세,별도합산과세,분리과세대상)계산식과 종부세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와는 달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세금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면 초고가 주택에만 과세하는 국세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고가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 또는 토지를 보유한 소유자 모두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되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시 토지의 사용목적,용도 등에.. 더보기
썸네일 1 주택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연5% 상한]증액제한 적용시기와 국세청 서면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주택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연5%] 증액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9.4.5)함에 따라 [임대료 연5% 상한]규정에 대한 언론과 주택임대사업자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관계 법령의 [임대료 5% 상한]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에 많은 혼선이 야기되었습니다 필자의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2019년 3월 초순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 종전임대차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관계로 [임대료 연5% 상한] 관련 인터넷을 검색해 본 결과 잘못된 정보도 많은 것 같았고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소득세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 조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임대료 연5% 상한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사항(2019.4.2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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