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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임대주택

썸네일 1 단기민간임대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비거주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양도세 비과세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크게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2018년 9.13 주택 안정화 대책에 따라 대책 발표일(9.13) 익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종부세 합산과세,양도세 감면시 기준시가 가액(수도권 6억 이하) 신설 등 그동안 주어졌던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이직도 각자의.. 더보기
썸네일 1 부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절차(신청서작성,신청서류,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2017.12.13)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과 임대소득세 감면,양도소득세 감면,종부세 합산배제 등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 요인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다주택자의 투기로 판단한 정부는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시 부여했던 세제 혜택을 점차 축소,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주택안정화 대책에 따라 2018.9.13 이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종부세 합산과세,양도세 감면 가액(수도권 6억 이하) 신설 등 세제 혜택이 축소 및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단기(4년)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8년)민간임대주택 등록시 아직도.. 더보기
썸네일 1 장기임대주택 등록시 신축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기준에 대하여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소득세법상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 되려면 임대개시일 당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수도권 6억 이하,기타 지역 3억 이하)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임대주택 등록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공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4/4분기(10~12월)에 준공되는 신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공시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에 공시하는 공시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4/4 분기에 재건축으로 준공되는 신축 공동주택을 상반기(1~6월)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나 단기민간임.. 더보기
썸네일 1 9.13부동산 대책 발표전 분양권 소유자의 장기임대주택 등록시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배제,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급등으로 이번 정부에 들어와 1년6개월 동안 무려 8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번 9.13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특징 중 하나는 지난해 12월(2017.12.13) 민간임대주택 등록 촉진을 통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의하여 인센티브로 임대등록 주택에 주어졌던 여러가지 혜택중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 등의 규제지역에서 임대등록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양도세 100% 감면,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1].종부세 과세 임대주택등록사업자의 과도한 세제혜택에 대한 축소의 일환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8년의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함 • .. 더보기
썸네일 1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통한 조정대상지역의 비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방법 2017년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과천,분당,하남시 등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단서 조항에 의하여 거주자가 해당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 주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개정사항(2017.09.19)포함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 더보기
썸네일 1 장기(준공공)임대주택등록시 1세대1주택,일시적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신규로 취득 예정의 아파트를 장기(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시 각종 세금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은 임대주택등록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시 종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조문 분석과 수차례의 국세청 콜센터 상담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법 관련 사항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실행하는 경우에는 사전 재확인의 차원에서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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