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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

썸네일 1 공적연금,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종류와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공제,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연금은 일반국민이나 근로자가 은퇴나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소정의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고 연금 수급 요건이 충족되면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연금의 종류에는 장기소득의 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 성격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개인 스스로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연금 성격의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종류,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공제,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공적연금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각종 연금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으로 지급받는 총연금수령액 중에는 과세.. 더보기
썸네일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소득,재산,자동차 부과점수 계산방법,소득정률제)과 재산점수 산정시 기본공제,부채의 공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세대주와 세대원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세대단위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갖고 있는 세대원 모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자료(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월별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기존에는 소득금액을 97등급으로 구분하는 점수제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2022년0 9월 01일 이후 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일정한 정률을 곱하여 소득부과점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소득부과점수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2023년1.1 기준 208.4원)을 곱하여 계산하는 소득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다음의 건강보험료 계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대단위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정률제를 적용하여 소득 부과.. 더보기
썸네일 1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부양,소득,재산요건)과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 전환 국민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2022.09) 적용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기준 요건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약 27만명 정도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즉시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의 정도와 연간 소득금액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별도로 부과되며 특히 고액의 연금소득이 있는 은퇴자로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월 상당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형제.. 더보기
썸네일 1 노후생활 준비(전업주부,경력단절 여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신청의 필요성) 1980년대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국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불안감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후 장기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장차 노령연금수급대상자 연령에 도달하면 과연 노후생활 준비자금으로 노령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국민의 경제적 빈곤해소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88년 출범하여 28년차를 맞이하는 국민연금제도는 시행 초기의 걱정과 우려를 말끔이 해소하고 지금은 일반 서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제도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만18세이상~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성이 있는 제도로 가입유형은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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