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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세금관련정보

썸네일 1 가족,친족간 부동산 거래시 증여세,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과 절세효과,자금출처 입증방법,부당행위 계산규정,양도세 계산시 양도가액 적용기준 최근 가족,친족 등 특수관계인 간 절세를 목적으로 시세 대비 저가의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세법상 가족,친족간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매수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자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당국은 가족,친족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고 매매 당사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관련 신고서류를 세밀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 세법상 정해진 규정에 부적합하면 추가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따라서 절세를 위한 부모,자녀간 부동산 거래는 사전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규정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실행해야 안전합니다 이번포스팅은 가족,친족 등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증여.. 더보기
썸네일 1 농어촌주택(귀농주택,이농주택,농가주택)조건과 농지 교환,분합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귀농이나 귀촌으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농어촌주택(농가주택,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의 소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농지의 일부를 교환 또는 분합되는 경우에도 일정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어촌주택 및 농지와 관련한 세법상 수도권과 이농주택의 정의,세법상 농어촌주택(귀농주탣)의 조건,농어촌주택(귀농주택,이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배제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세법상 수도권과 농어촌주택(귀농주택,이농주택) (1).수도권과 이농주택의 정의.. 더보기
썸네일 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개정안[대상(자격요건),취득세 환급 신청방법,신청서류,추징조건] 생애 최초 구입 주택 의 취득세 감면제도는 국가에서 국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의 하나로 연간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의 가구로서 취득 당시의 주택가액이 3억원(비수도귄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매입하는 경우 적용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크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6월에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대상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연간 소득요건의 제한을 없애고 주택 취득가액을 4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정부의 대책안 발표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으며 마침내 2023년 2월 27일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 시행하.. 더보기
썸네일 1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대상금액 한도,세액공제율과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3항에 따른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의료비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특별세액공제 (1).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이란 암보험,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실손보험,생명보험 등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근로소득자.. 더보기
썸네일 1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사례)와 확정신고 납부기간,종합과세 대상의 이자,배당소득 범위,비과세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연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산액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합산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건별로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소득자는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종합과세 대상의 금융소득,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범위,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계산사례),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더보기
썸네일 1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방법,흐름도,연말정산 기간과 변경되는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가족수와 급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의 다음 년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간(매년 01.01~12.31)발생한 근로자의 ③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대상 금액을 공제하여 ⑨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⑪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⑪산출세엑에서 ⑫세액감면(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⑬결정세액이 되며 이 ⑬결정세액에서 ⑭기납부세액(원천징수분)을 차감하여 그 결과치가 양수(+)이면 그 수치만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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