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6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임대주택 금지사항 부기등기신청서 작성방법과 준비서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2020.06.09)규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규로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민간임대주택임(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조의2)]이라는 민간임대주택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금지사항 부기등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0년 12월 10일로 시행일(2020.12.10) 이후에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해야하며 시행일(2020.12.10)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2년간의 유예기간(부칙제17452호)으로 늦어도 2022.12.09일 까지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해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시 금지사항 부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