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9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아파트 셀프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준비서류)와 납부해야 할 세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지 2년이 지나도록 등기절차가 차일피일 지연되더니 이제서야 관할구청 이전고시를 거쳐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일반분양자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안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신청 서류를 받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서 일임한 법무사에 주민등록등본을 Fax로 전송하고 4일 정도 지나서 다음과 같이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부공동명의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용 서류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1.분양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2차분을 납부한 상태에서 부부간 증여를 통한 부부공동명의(50:50)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재건축조합에서 받아야 할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