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준수사항(사업장현황신고서,임대소득세,임대료 5%증액제한,종부세 합산배제신청,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 강화,조정대상지역내 신규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과세,신규로 임대주택 등록하는 경우 임대개시일 당시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수도귄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신설 등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9.13 대책발표 이전에 취득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이 적용되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세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이후 주택임대사업자의 준수, 의무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더보기 이전 1 다음